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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담수생물사진 공모전 2019-08-21


□ 제4회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 공모요강
❍ 주최/주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후원 : 환경부
❍ 공모주제 : 담수생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은 사진
∘ 강, 습지, 늪, 호수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
∘ 담수 생물 및 생물 자원의 모습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특징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문 : ①청소년, ②대학생 및 일반)
❍ 접수기간 : 2019. 5. 28(월) ~ 2019. 8. 31(토), 24:00까지
❍ 작품규격
∘ 디지털 사진 (jpg 파일, 휴대폰 사진도 가능)
∘ 2000×2500픽셀이상, 5MB ~ 50MB 이하의 JPEG(jpg)파일 (입상 시 원본파일 제출 必)
∘ 작품 촬영장소, 작품설명 필수 기입(300자 이상 ~ 100자 미만)
∘ 작품 색상 보정은 가능하나, 이미지 형태 수정 및 합성 불가
∘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
∘ 1인당 최대 출품수 10점
❍ 참가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nnibr.r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상내역 : 총 35편, 총 상금 1,400만원 규모


❍ 수상자 발표 : 2019. 9월 중 예정
❍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주제에 벗어나거나 작품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미 유포된 것을 출품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타 공모전에서 기 입상된 작품이거나 표절한 작품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됨
∘ 작품 접수 시 촬영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차 심사 대상 또는 수상작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자격을 위한 증빙서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심사 및 수상 제외)
∘ 2차 심사 대상 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주최기관은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품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수상에서 제외됨.
∘ 응모한도를 초과하여 작품을 응모할 경우 접수순으로 응모한도 초과 작품부터는 심사에서 제외됨. (단, 사전에 접수 오류로 인하여 재접수시 사전에 운영사무국에 통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1인이 다수의 작품을 제출하더라도 중복수상 없이 최상위 훈격의 상만 수여됨.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주최기관이 수상작을 홍보 및 공익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등)할 수 있으며,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출품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 사진작품의 경우 인물, 건축물, 개인∙법인 소유지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출품자는 초상권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후 응모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저작권자)에게 있음.
∘ 수상자는 주최기관 이외의 제3자(개인∙기업∙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최∙주관 기관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됨
∘ 수상자는 시상을 위해 주최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 및 안내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문의처
∘ 공모전 운영 사무국 02-6953-1310 / nnibr@contestweb.net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제4회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 공모요강

구 분 상 격 청소년부(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환경부장관상 1점 / 300만원
최우수상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장상
⋅ 1점 / 200만원
우수상 3점 / 100만원
장려상 10점 / 50만원
입선 20점 / 문화상품권 5만원권
지도자상 감사패 수여
총 계 ⋅ 35점 / 1,400만원 규모
※ 지도자상은 : 초⋅중⋅고등학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품수 및 입상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