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개
준공일 | 200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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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의정부동) |
규모 | 부지면적: 1,598.12, 연면적: 578.172, 건축면적: 453.332(무대 292.42, 부속건물 지상 2층 285.772) |
시설 사용료
의정부 상설 야외무대 사용료
구분 | 단위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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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및 관람부지 | 오전 | 30,000 | 공연 연습과 무대 장치 설치를 위해 기본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오후 | 40,000 | ||
야간 | 60,000 |
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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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문의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
02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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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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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행각서제출
이행각서 다운로드 -
05
행사진행
유의사항
- 사용예정 1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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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또는 공연계획서(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공연•전시프로그램 안내서 첨부
- 다음과 같은 행사 및 공연에 대해 사용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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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사 및 공연, 공연 시설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 및 공연, 상행위 목적의 행사
- 다음과 같은 행사 및 공연에는 사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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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이 야외무대의 설치목적에 위배 될 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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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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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반액감면: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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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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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사용시간 구분은 위의 사용시간에 준하며,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