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예술의전당]2014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2014-01-11
작성일
2024-1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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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_의정부 공고
경기문화재단과 (재)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2014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 사업목표
-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하고 싶은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속에서 예술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전통예술 단체 포함)
※ 협회, 연합회, 예총 등 신청불가(소속 단체로 신청)
[단체 협력 예술프로젝트 분야]
▶ 프로젝트 실행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더불어 구성한 컨소시엄팀
(장르가 다른 서로 다른 2개 단체 이상)
※주관단체는 지역단체, 타지역 단체 모두 가능
(타지역일 경우 협력단체에 꼭 의정부단체 포함되어야 함)
[단체 단독 예술프로젝트 분야]
▶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의정부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역)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개인 신청불가
○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프로젝트 지원
-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단체 협력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의 종류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예술의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거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본 사업은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니 참고바라며, 본 사업은 완결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취약계층 관련사업은 경기문화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단체 협력 프로젝트 최고 3천만원
단체 단독 프로젝트 최고 5백만원
○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4. 1. 2(목) ∼ 2. 4(화)
- 접수기간 : 2014. 1. 14(화) ∼ 2. 4(화)
- 심의기간 : 2014. 2. 11(화) ∼ 2. 14(금)
- 결과발표 : 2014. 2. 15(예정)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설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장르가 서로 다른 3개 단체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예술 협력프로젝트
(근현예술가 기림예술제, 사회소수자 네트워크 예술제, 인디예술제 등)
▪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가 지역 공동체를 기반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동네콘서트, 거리예술제, 마을예술프로젝트)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유의사항
- 중복지원배제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3년까지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공고기준일(2014. 2. 4.) 현재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간담회,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사례발표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주관단체소개서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 (단체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상호협력 협약서 1부 (문화기반시설 활용 단체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본 서류양식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주관단체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 문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www.uac.or.kr)의 [이용안내]-[찾아 오시는 길]을 참조하세요.
▪ 우 편 : (480-84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재중”을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031-828-5891)
경기문화재단과 (재)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2014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 사업목표
-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하고 싶은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속에서 예술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전통예술 단체 포함)
※ 협회, 연합회, 예총 등 신청불가(소속 단체로 신청)
[단체 협력 예술프로젝트 분야]
▶ 프로젝트 실행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더불어 구성한 컨소시엄팀
(장르가 다른 서로 다른 2개 단체 이상)
※주관단체는 지역단체, 타지역 단체 모두 가능
(타지역일 경우 협력단체에 꼭 의정부단체 포함되어야 함)
[단체 단독 예술프로젝트 분야]
▶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의정부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역)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개인 신청불가
○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프로젝트 지원
-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단체 협력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의 종류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예술의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거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본 사업은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니 참고바라며, 본 사업은 완결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취약계층 관련사업은 경기문화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단체 협력 프로젝트 최고 3천만원
단체 단독 프로젝트 최고 5백만원
○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4. 1. 2(목) ∼ 2. 4(화)
- 접수기간 : 2014. 1. 14(화) ∼ 2. 4(화)
- 심의기간 : 2014. 2. 11(화) ∼ 2. 14(금)
- 결과발표 : 2014. 2. 15(예정)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설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장르가 서로 다른 3개 단체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예술 협력프로젝트
(근현예술가 기림예술제, 사회소수자 네트워크 예술제, 인디예술제 등)
▪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가 지역 공동체를 기반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동네콘서트, 거리예술제, 마을예술프로젝트)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유의사항
- 중복지원배제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3년까지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공고기준일(2014. 2. 4.) 현재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간담회,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사례발표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주관단체소개서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 (단체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상호협력 협약서 1부 (문화기반시설 활용 단체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본 서류양식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주관단체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 문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www.uac.or.kr)의 [이용안내]-[찾아 오시는 길]을 참조하세요.
▪ 우 편 : (480-84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재중”을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031-828-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