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1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지원사업 의정부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신청안내 2011-01-14

작성일
2024-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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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정부예술의전당_경기문화재단 공동사업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지원사업
의정부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재)의정부예술의전당과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문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사업목표
각 시군별로 예술의 생활화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단체
지원대상
사업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 목적별(작은 축제, 다문화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본 사업은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바라며, 본 사업은 한 단체가 진행하는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출범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센터를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은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 사업이며 타지역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며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재단 또는 문예회관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지원한도
최고 1천만원
접수기간
2011. 1. 18(화) ~ 1. 28(금) 18:00 (마감일 소인 유효)
추진일정
공고기간 2011. 1. 12(수) ~ 2011. 1. 28(금)
접수기간 2011. 1. 18(화) ~ 2011. 1. 28(금)
심사기간 2011. 2. 7(월) ~ 2. 28(금)
결과발표 2011년 2월 말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참조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우편 : 480-84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9(의정부2동 323)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봉투 겉면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신청서(사업명)"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031)828-5891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심사 및
결과발표
교부금신청서
제출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서
제출
시,군
해당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www.artgy.or.kr
031-960-9711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www.bcf.or.kr
032-320-6333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031-783-8123
안산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www.ansanart.com
031-481-4047
안양시
안양문화재단
www.ayac.or.kr
031-687-0514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www.uac.or.kr
031-828-5833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www.hnart.co.kr
031-790-7926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www.hcf.or.kr
031-267-8841
제출서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1부
본 서류양식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추가제출
서류
단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A4 size 출력) 등
포트폴리오, CD 등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주의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마시고 재단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준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각 시군별로 다양한 장르, 유형,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함
심의방식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인터뷰 심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부, 정산
변경사항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함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기부담 의무 및 집행 영수증 제출 의무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 액수와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지원불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 시군 문화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