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표 |
◈ |
각 시군별로 예술의 생활화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
신청자격 |
◈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단체 |
|
지원대상
사업 |
◈ |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
|
-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 목적별(작은 축제, 다문화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
※ |
본 사업은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바라며, 본 사업은 한 단체가 진행하는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출범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센터를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본 지원은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관련 활동 사업이며 타지역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며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재단 또는 문예회관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
|
지원한도 |
|
접수기간 |
◈ |
2011. 1. 18(화) ~ 1. 28(금) 18:00 (마감일 소인 유효) |
|
추진일정 |
◈ |
공고기간 |
2011. 1. 12(수) ~ 2011. 1. 28(금) |
◈ |
접수기간 |
2011. 1. 18(화) ~ 2011. 1. 28(금) |
◈ |
심사기간 |
2011. 2. 7(월) ~ 2. 28(금) |
◈ |
결과발표 |
2011년 2월 말 |
※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참조 |
|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
지원신청 접수처 |
|
- 방문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우편 : 480-84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9(의정부2동 323)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봉투 겉면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신청서(사업명)"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031)828-5891 |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 |
심사 및
결과발표 |
▶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 |
모니터링 |
▶ |
정산서
제출 |
|
|
시,군 |
해당기관 |
홈페이지 |
연락처 |
고양시 |
고양문화재단 |
www.artgy.or.kr |
031-960-9711 |
부천시 |
부천문화재단 |
www.bcf.or.kr |
032-320-6333 |
성남시 |
성남문화재단 |
www.sncf.or.kr |
031-783-8123 |
안산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www.ansanart.com |
031-481-4047 |
안양시 |
안양문화재단 |
www.ayac.or.kr |
031-687-0514 |
의정부시 |
의정부예술의전당 |
www.uac.or.kr |
031-828-5833 |
하남시 |
하남문화예술회관 |
www.hnart.co.kr |
031-790-7926 |
화성시 |
화성시문화재단 |
www.hcf.or.kr |
031-267-8841 |
|
제출서류 |
◈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1부 |
※ |
본 서류양식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세요. |
|
추가제출
서류 |
◈ |
단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 |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A4 size 출력) 등 |
※ |
포트폴리오, CD 등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
※ |
주의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마시고 재단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심의기준 |
◈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
※ |
각 시군별로 다양한 장르, 유형,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함 |
|
심의방식 |
◈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 |
인터뷰 심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교부, 정산
변경사항
|
◈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함 |
◈ |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기부담 의무 및 집행 영수증 제출 의무 |
◈ |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 액수와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 |
◈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지원불가 |
|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 시군 문화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