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및 관람부지
오전 오후 야간
30,000 40,000 60,000
공연연습과 무대장치설치를 위해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신청문의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적격심사
사용허가서
이행각서제출 이행각서 다운로드
행사진행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공연•전시프로그램 안내서 첨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사 및 공연, 공연 시설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 및 공연, 상행위 목적의 행사
시설사용이 야외무대의 설치목적에 위배 될 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반액감면: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설물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
1회 사용시간 구분은 위의 사용시간에 준하며,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